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민병주·원세훈·이종명·김재철·민병환·박승춘·이상태·차문희·박원동·이채필·이동걸 (문단 편집) === 2021년 3월 11일 - 선고: 파기환송 === [[https://www.scourt.go.kr/sjudge/1615877129665_154529.pdf|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 등 사건(2020도12583) 판결문 전문]]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20%EB%8F%8412583|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 등 사건(2020도12583) 판결문 전문]] [[https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2020%EB%8F%8412583)|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 등 사건(2020도12583) 판결문 전문]] [[https://www.scourt.go.kr/news/NewsViewAction2.work?seqnum=992&gubun=702&searchOption=&searchWord=|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 등 사건(2020도12583) 보도자료]] [[https://www.scourt.go.kr/supreme/news/NewsViewAction2.work?pageIndex=2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7586&gubun=4&type=5|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 등 사건(2020도12583) 판결 설명(대법원)]] '''보도자료를 보면 검찰이 기소한 항목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, 대법원이 판단한 무죄/유죄 부분에 대해 도표로 만들어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다.''' [[2021년]] [[3월 11일]] [[대법원]] 1부 (주심 대법관 [[김선수]])는 ‘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, 민병환, 박원동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’는 '''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,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및 면소 부분과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, 민병환, 박원동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'''하고, '''피고인 민병주, [[이종명(1957)|이종명]], [[김재철(언론인)|김재철]], [[박승춘]], 이상태, [[이채필]], 이동걸의 상고, 검사의 피고인 민병주, [[이종명(1957)|이종명]], [[김재철(언론인)|김재철]], [[박승춘]], [[이채필]], 이동걸에 대한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, 민병환, 박원동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'''하였다. 구체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. >파기환송(일부): 원심판결 중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에 대한 유죄 부분(이유무죄 부분 포함)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및 면소 부분, 피고인 민병환에 대한 유죄 부분(이유무죄 부분 포함)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, 피고인 박원동에 대한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 >---- >상고기각: 피고인 민병주, [[이종명(1957)|이종명]], [[김재철(언론인)|김재철]], [[박승춘]], 이상태, [[이채필]], 이동걸의 상고, 검사의 피고인 민병주, [[이종명(1957)|이종명]], [[김재철(언론인)|김재철]], [[박승춘]], [[이채필]], 이동걸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, 민병환, 박원동에 대한 나머지 상고 부분 >---- >공소기각: 피고인 차문희에 대한 공소 부분(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)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. >▣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, 민병환, 박원동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에서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승려 [[명진]]과 관련한 김□□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양숙, 박원순과 관련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: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>● 원심은,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직권남용행위로 특정된 이 사건 각 지시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,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, 민병환, 박원동 등의 정치 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할 뿐,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며, ③ 이 사건 각 지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,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음 >● 이에 대해 대법원은, '''① 이 사건 각 지시는 형식적·외형적으로 그 행위자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고, ② 이 사건 각 지시를 이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, ③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 등이 이 사건 각 지시를 통해 지시사항을 직접 이행한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'''고 보아, 원심의 판단에 '''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'''고 결론 내렸음 >▣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승려 [[명진]]과 관련한 김□□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: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>● 원심은 ‘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’고 전제한 후,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승려 [[명진]]과 관련한 전○○, 김△△, 김□□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직권남용의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 범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음 >● 원심은 이러한 죄수판단에 따라 김□□이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지시를 하달받아 [[명진]]에 대한 내사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 등에게 보고한 2010. 7. 13.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18. 6. 25.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,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승려 [[명진]]과 관련한 김□□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면소로 판단하였음 >●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'''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,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'''고 보았음 >● 대법원은 '''‘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’'''는 법리를 전제로, '''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과 그 공범인 김□□의 김□□, 전○○, 김△△에 대한 행위는 모두 [[명진]]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 대상에 대한 것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,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'''고 보아, '''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'''고 보았음 >▣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권양숙, 박원순과 관련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: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>● 원심은,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어서,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>● 이에 대해 대법원은, 국가정보원 3차장 [[이종명(1957)|이종명]]은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그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>● 그러나 대법원은 '''[[이종명(1957)|이종명]] 이외에 국가정보원 3처의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하여는, 피고인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이 위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,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'''고 판단하였음 ➠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